서울시 3·1절 집회 1670건 접수…경찰 “6000명 투입”
이보희 기자
수정 2021-03-01 08:16
입력 2021-03-01 06:39
“불법집회 엄정 대응…300만원 이하 벌금”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서울 지역에 총 1670건의 3·1절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의 형태로 2500여명이 도심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집회 허용 지역 내 △9인 이하 규모 △방역수칙 준수 등 기준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모두 불법집회로 보고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불법집회는 원천 차단된다”며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회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서울시는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 통제, 시내버스 우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천절과 한글날 도심집회 때도 시청역(1·2호선)·경복궁역(3호선)·광화문역(5호선) 등 지하철역 4곳에 대해 열차 무정차 통과, 출입구 폐쇄 등의 조치를 하고 시내버스도 우회 운행하도록 했다.
집회 시 현장 채증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위반 사례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직원들이 이날 경찰 등과 집회가 열리는 주요 지역에 나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안내하고 점검하겠다”며 “집회 규모가 1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 단체에 즉시 금지를 통보하고 해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지구역 집회나 10인 이상 집회 등이 금지통고를 받았지만 서울행정정법원은 최근 일부 단체의 3·1절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집회에 대해 오전 11시~오후 1시, 20명 이내, 집회 장소 이탈 금지 등의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가했다. 대한민국애국순찰팀이 주도하는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오전 11시~오후 2시, 승합차 9대, 차량 내 1인 탑승 등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에서는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기점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0여개 중대, 5000~6000명 인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차벽의 경우 대규모 집회의 기미가 보이면 상황에 따라 칠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경찰은 법원에서 방역 등 준수사항을 제시했기 때문에 방역당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3·1절 집회에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최대한 맞게 준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할 것”이라며 “불법상황이 발견될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