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직계가족, 동거 상관없이 5인이상 모임 가능”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2-13 11:33
입력 2021-02-13 11:33
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와 관련해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기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휴가 끝난 이후부터는 직계 가족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가 적용되지 않아 모일 수 있게 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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