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21년 한 씻어낸 31년만의 무죄
김태이 기자
수정 2021-02-04 12:07
입력 2021-02-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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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한 씻어낸 31년만의 무죄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꽃다발을 들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4일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2.4
연합뉴스 -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4일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2.4
연합뉴스 -
21년 한 씻어낸 31년만의 무죄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4일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2.4
연합뉴스 -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2.4.
연합뉴스 -
21년 한 씻어낸 31년만의 무죄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 네번째)씨와 장동익씨(왼쪽 다섯번)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가족들과 꽃다발을 들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4일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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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꽃다발을 들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4일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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