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1-28 10:35
입력 2021-01-28 10:3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25)가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강욱 대표는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최강욱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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