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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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1-13 10:46
입력 2021-01-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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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인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인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의 심리로 13일 열린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에 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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