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 신청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1-13 10:46
입력 2021-01-13 10:4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의 심리로 13일 열린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에 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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