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민불편 개선 우수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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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21-01-12 16:12
입력 2021-01-12 16:12

지난해 민원분석시스템 수집민원 중 107건 정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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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특례 적용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로 국내 체류한 경우 해외체류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민원사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조건 특례를 신설해 대학이 코로나19 상황을 참작해 자격조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개선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지난해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들 가운데 국민불편을 야기하는 사례 134건을 가려내 관련 기관에 제공했고, 이가운데 107건이 제도 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 불편사항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알리면 해당 기관은 제도·정책 개선, 실태 조사 및 점검 등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는 제도 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이 63.6%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업무참고용으로는 19.6%, 조사점검으로는 10.3%가 활용됐다.

지난해 8월에는 낚시어선 출항시 제출하는 승선자 명부를 손으로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접수돼 민간의 바다낚시 앱과 해양수산부의 앱을 연계해 승선자 명부를 전산화하기도 했다. 또 상하수도 요금 부과시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접수돼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개선되기도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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