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종료…오늘 결론 나온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곽혜진 기자
수정 2020-12-24 16:33
입력 2020-12-24 16:33

윤석열-추미애 불참 속 비공개 진행

이미지 확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두 번째 심문이 1시간 1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4시 15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차 심문을 마무리했다.
이미지 확대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 연합뉴스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4 연합뉴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을 끝내고 나와 “재판부가 오늘 결론을 낸다고 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미지 확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0.12.24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0.12.24 윤석열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2개월간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