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윤석열 운명의 한 주…‘재복귀’ 여부 판가름
이혜리 기자
수정 2020-12-20 16:05
입력 2020-12-20 16:05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연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법원은 이르면 심문 당일 혹은 이튿날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법원은 30일 심문을 열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일부 인용 결정을 냈다. 이에 윤 총장은 직무 배제된 지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7일 전자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에는 정직 기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강조했다. 또 검찰총장 부재로 인해 주요 수사에 빚어질 차질과 내년 1월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 공중 분해 우려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도 적시했다.
이런 윤 총장 측 주장은 앞서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인용 사유로 판시했던 내용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에도 이런 사유를 인정해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윤 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아닌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신분이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일 법원이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다면 윤 총장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면서 주요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에서 복귀하자마자 대전지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팀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바 있다. 반면 추 장관은 무리한 징계 처분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서울고검의 윤 총장 불법 감찰 의혹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혹에 연루돼 역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대로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정직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식물총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자진사퇴’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