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결론 못 내” 윤석열 징계위 15일 다시 열기로(종합)
최선을 기자
수정 2020-12-10 20:50
입력 2020-12-10 20:5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오늘 결론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 마쳐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 채택해법무부가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동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이날 징계위 회의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 판단 등 절차적인 논의와 법무부의 징계 사유 설명에 이어 윤 총장 측의 의견 진술 순으로 이뤄졌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한 위원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 기각했고, 기피 신청 대상자였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에서 빠졌다.
징계위는 대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을 채택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에 이어 윤 총장 측이 이날 추가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증인에 포함됐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 검찰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단은 회의에서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감찰 기록 열람·등사와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기일 연기 사유로 들었다.
징계위는 회의 시작 약 1시간 만인 오전 11시 30분 정회를 선언하고 윤 총장 측에 오후 심의 때 기피 신청을 하라고 고지했다.
징계위는 기록 검토가 충분치 않다는 주장에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도 등사가 아닌 열람·메모 형식을 허용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에 심의 틈틈이 기록 열람과 메모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는 것이다.
징계위는 이어 “내부 제보자 보호와 사생활 보호, 향후 내부 제보를 통한 감찰 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장관이 기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다”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기각했다. 전날 법무부가 윤 총장 측에 반박한 사유와 동일한 이유였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심의를 재개해 증인에 대한 심문과 징계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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