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달 족발 속 쥐, 음식점 반찬통 통해 섞여 들어가”

이범수 기자
수정 2020-12-10 18:07
입력 2020-12-10 17:23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 족발과 함께 반찬으로 제공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가서 이물로 발견된 정황을 확인했다.
식약처가 음식점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자료 가운데, 길이 5∼6㎝가량의 어린 쥐가 음식점 천장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하다가 음식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지는 영상을 확보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분변 등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수·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가 이 음식점에서 쓰는 행주, 가위, 집게 등 조리기구 6개를 수거해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검사를 한 결과에서는 모두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음식점은 현재 휴업 중으로, 앞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했고 지난 5일부터는 천장 등 시설 전반을 보수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접객업체(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에서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되는 경우 직접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금껏 음식점에서 이물이 발견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인을 조사해 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에는 이물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연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음식에서 설치류·양서류·파충류·바퀴벌레의 사체, 칼날 등이 발견되면 지금은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2, 3차 적발 시 각각 영업정지 7일, 15일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1차 적발 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하고 2,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10일, 20일 등으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이 업체의 대표이사는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금번 당사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기업의 대표로서 매장관리 소홀로 인한 큰 책임을 통감하며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피해를 입으신 해당 고객님과 저희 브랜드를 사랑해주신 모든 고객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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