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제사 지낸다고 일가족 부른 60대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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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0-12-10 14:42
입력 2020-12-10 14:32

검체검사 이튿날 확진…익산시 “수칙 어기면 엄정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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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족들을 불러모은 자가격리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한 뒤 자가격리 중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가족들을 부른 60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홀로 사는 60대 A는 지난 5일 가족 5명과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고 식사도 같이 했다.

당일 코로나19 검체 검사 뒤 자가격리 중이었던 A씨는 이튿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그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행히 A씨와 2시간여 접촉한 가족 중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익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방역 지침을 어기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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