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개월간 5등급 車 운행 제한…1850㎞ 이하 주행 땐 마일리지 지급

김희리 기자
수정 2020-11-09 01:51
입력 2020-11-08 22:18
또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회원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지역에서의 4개월 평균 주행거리 3700㎞의 50%인 1850㎞ 이하로 주행한 차량에는 1만 마일리지를 최초 지급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내 시영주차장 105곳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할증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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