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체 과징금 최대 1년 이내 기한연장·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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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0-11-08 12:50
입력 2020-11-08 12:50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화장품 업체는 과징금 납부 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하고, 3회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화장품 법령에 따르면 업체의 실적이나 규모, 적발된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가운데 납부해야 할 과징금 액수가 100만 원 이상인 업체가 재해 등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보거나, 사업 여건이 악화하는 등 일괄 납부가 어려울 때, 납부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존에 고지된 납부 기한의 열흘 전까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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