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운영자 구속영장 발부
한찬규 기자
수정 2020-10-08 18:48
입력 2020-10-08 18:48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정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며 “억울하지 않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176명에 대한 신상 정보 등을 무단 게시했다.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상이 무단 공개된 한 남자 대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대학교수는 사실무근인 데도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썼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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