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 코로나19 신규 95명 확진…전날보다 34명 늘어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9-27 20:57
입력 2020-09-27 09:54
서울 34명-경기 21명-인천 9명-경북 6명-부산 3명 등 확진
최근 1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100명 안팎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95명 늘어 누적 2만361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95명 중 지역 발생이 73명, 해외유입이 22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100명 아래를 유지했지만, 전날(61명)과 비교하면 34명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결 누그러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0∼22일(82명→70명→61명)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으나 이후 23∼25일(110명→125명→114명) 사흘간은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앞서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 집단감염 여파로 지난달 27일 441명까지 치솟은 뒤 이후 300명대, 200명대로 점차 감소한 데 이어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 17일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다.
방역당국이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전국에 적용할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연휴를 전후로 방역의 고삐를 더 바짝 죄기로 했다.
우선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이에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2주간 계속 이어진다.
비수도권은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에만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유흥주점 ▲콜라텍 ▲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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