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추미애,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
박찬구 기자
수정 2020-09-15 19:09
입력 2020-09-15 18:51
국민권익위원회, 서로 다른 기준에 편향성 논란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 장관과 수사대상인 가족 간 직무관련성을 해석하면서 편향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정 전임 위원장 때인 2019년 10월 권익위는 조국 전 장관 배우자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잣대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권익위는 15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조 전 장관의 경우 원론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자인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기준대로라면 추미애 장관 건도 일반적인 유권해석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일관성이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유권해석을 위해”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권해석의 범주에는 사적 이해관계자는 물론 직무관련성까지 포함됐다. 두가지 사안에 대해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얘기다.
그 결과 추 장관의 아들은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법령상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는 인정되지만, 검찰청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한 결과를 검토해보니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권익위가 공개한 검찰청 회신 자료에는 ‘확인결과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도, 법무부에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고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굳이 검찰청에 자료 협조까지 얻으면서 직무관련성까지 촘촘히 따진 대목은 조 전 장관 당시 잣대와는 차이가 난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 당직사병 A씨의 보호신청이 어제 오후 권익위에 접수됨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A씨의 보호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검찰 등 관계기관에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며, 자료 검토와 A씨와의 면담 등을 거쳐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신고자 뿐만 아니라 신고 관련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 진술, 증언, 자료 제출을 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보호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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