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날 성폭행…서울시 비서실 직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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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0-09-14 07:39
입력 2020-09-1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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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지난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총선 전날인 4월14일 밤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다음 날인 4월15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시는 A씨에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다음 달인 6월 초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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