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대법 판결 관련 공문 들고 기자회견 하는 전교조

정연호 기자
수정 2020-09-07 14:56
입력 2020-09-07 14:56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지했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기 통지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전교조에 보냈다. 2020.9.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지했으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기 통지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전교조에 보냈다. 2020.9.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