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한강공원도 제약”…거리두기 2.5 추가 조치 7일부터
이보희 기자
수정 2020-09-06 15:59
입력 2020-09-06 15:56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6일 오후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운영에 발맞춰 밀집·밀폐·밀접, 3밀 환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6만 1087곳은 13일 자정까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2804곳은 물론 서울시내 모든 편의점에도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또한 매장 내 취식 금지에서 벗어낫던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베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점도 7일부터 배달과 포장만 허용된다.
서울시는 또 1만 4770개소 학원에 더해 직업훈련기관 총 337개소도 추가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기술교육원과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대상으로, 모두 비대면 원격수업만 허용된다.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와 PC방, 노래방 등 12종 고위험시설과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1만 1,297개소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도 지속된다. 서울 시내버스 감축운행도 13일 자정까지 계속된다.
서 권한대행은 또한 “실내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시민들이 한강공원, 근린공원 등 야외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강공원도 밤 9시 이후엔 매점과 휴게·일반 음식점의 취식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잔디밭 등에서 음주취식을 자제하고 일찍 귀가해 달라”고 전했다.
그는 “한강공원은 공원 내 시설에 대한 1일 2회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에 대한 수시순찰, 안내방송 등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연남동 일대 공원은 야간 공원관리 긴급조치를 시행해 합동점검을 매일 실시 중”이라며 “잔디밭 출입금지, 공원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와 야간 이용 자제도 계도 중이다. 다른 공원들도 정자, 쉼터와 야외운동기구 등 시설물을 임시 폐쇄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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