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 총격으로 오인 가능” 5·18단체, 전두환 재판 증인 고발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9-03 23:43
입력 2020-09-03 23:43
5·18기념재단은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송진원 전 육군 1항공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에는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5·18 3단체도 참여한다.
송 전 여단장은 지난해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당시 송 전 여단장은 “헬기가 지상 시위를 하려면 추진 각도를 변경해 속도를 낮춰야 한다. 그때 땅땅땅땅 소리가 크게 나는데 일반 시민은 총격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송 전 여단장은 1995년 검찰 조사 때도 1980년 5월 22일 육군본부 상황실로부터 무장헬기 파견 지시를 받고 103항공대에 무장을 지시했지만 사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헬기 사격을 부인한 군 관계자를 두고 5·18단체는 “위증한 사람 역시 죄를 물어야 한다”며 고소나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담을 전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헐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전씨가 이를 알고도 조 신부를 비난했는지는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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