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공매도 금지, 최소 6개월 추가 연장해야”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8-13 17:19
입력 2020-08-13 16:23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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