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의사 면허 불태울 것” 최대집, 의료법 59조 철폐 주장

김유민 기자
수정 2020-08-12 17:44
입력 2020-08-12 17:40
보건복지부, 의협 파업에 진료 공백 우려
연합뉴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파업으로 진료 공백이 커질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개시 명령도 할 수 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투쟁을 통해 의료인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의료법 59조 역시 철폐시킬 것”이라고 선포했다.
최 회장은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발하면서 정당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법률적 의견에 따라 위법한 행정명령을 지시한 지자체가 있다면 전원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똘똘 뭉쳐 주민소환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오는 14일 총파업 예정대로 단행의협은 오는 14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분만실·응급실·투석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 인력은 파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협은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가지 의료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에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협의체’ 구성해 대화할 것을 제안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태다.
의협 외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참여 의사를 밝혀 지난 7일 있었던 전공의 파업보다 규모가 크고 의료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강립 차관은 “필수진료 내용인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가동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협회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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