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알렸지만 무시” 유튜버 주장…경찰 “제보 없었다”(종합)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7-26 23:18
입력 2020-07-26 23:18
경찰 “차량 절도 얘기만…월북 언급 없어”
‘성폭행 혐의’ 구속영장 발부…연락두절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의 지인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찰에 월북 가능성을 알렸으나 무시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탈북민 김모(24)씨의 지인인 한 탈북민 유튜버는 26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난 18일 경찰서에 찾아가 (월북 가능성)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관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 18일 오후 8시 39분쯤 김포경찰서를 찾아가 “김씨가 차를 안 돌려 준다”며 경찰서 형사과 직원과 상담을 했다.
김포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김씨에게 차를 종종 빌려준 적이 있어 사기 또는 횡령으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해 고소절차를 안내해 줬지만, 그가 ‘당장 차를 찾아달라’고 말하며 경찰서를 나갔다”고 전했다.
경찰서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그는 당시 한 남성과 아이 한 명을 데리고 경찰서를 찾았으며, 경찰서에 방문한 지 3분만인 오후 8시 42분쯤 경찰서 밖으로 나갔다. 이후 4분 뒤인 오후 8시 46분쯤 112를 통해 차량 절도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그가 차량 절도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김씨에 대한 얘기나 제보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18일 오전 2시에 김씨에게 ‘정말 미안하다. 누나 같은 사람을 잃고 싶지 않고 싶다. 살아있는 한 은혜를 갚겠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집을 빼고 지인에게 소지금을 달러로 환전한 것을 확인하고 월북이 의심돼 그날 저녁 김포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탈북민 김씨는 지난달 중순 강간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후 입건됐다.
김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후 전화통화로 김씨에게 하소연을 하던 탈북자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성폭행 범행에 대해 수사 중인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달 중순 김씨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월북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출금금지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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