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2심도 무죄…무기징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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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7-15 11:18
입력 2020-07-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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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검찰은 이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검찰은 이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범행을 인정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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