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시장 성추행 고소인 ‘2차 가해’ 시 엄중조치
이성원 기자
수정 2020-07-10 18:20
입력 2020-07-10 18:20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온라인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의 명예 훼손과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2차 가해 관련) 수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인 9일 실종된 박 시장은 13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0시 1분쯤 북악산 숙정문과 삼청각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사망과 고소건이 관련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고소인인 A씨를 비방하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다. A씨의 신상을 찾겠다는 글도 올라오면서 2차 피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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