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9살 가방에 넣은채 뛰고 헤어드라이기 바람도 넣었다

이천열 기자
수정 2020-06-29 18:15
입력 2020-06-29 17:37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9일 의붓아들 A(9·초등 3년)군을 가방에 7시간 가둬 숨지게 한 동거녀 B(41)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동거녀는 자신이 가방에 들어가게 한 A군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데도 누워 있는 가방 위에 올라가 수 차례 뛰었다. A군이 호흡곤란을 계속 호소하자 오히려 뜨거운 헤어드라이기 바람을 가방 안으로 불어넣었다”고 적었다. 검찰은 “가방 위에서 뜀 뛰고 내려온 뒤에도 40분 동안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살인죄를 적용한 취지를 강조했다.
B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12 차례에 걸쳐 요가할 때 사용하는 ‘요가링’으로 의붓아들의 이마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지난 1일 낮 12쯤부터 오후 7시 25분까지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행용 가방에 A군을 잠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군이 게임기를 고장 내고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가로 50㎝, 세로 71.5㎝, 폭 29㎝의 여행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지퍼를 잠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군에게 점심을 굶긴 것은 물론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채 3시간 동안 외출도 했다. B씨는 귀가 직후 A군이 용변을 봐 가방 밖으로 흘러나온 것을 확인하고 가로 44㎝, 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 가뒀다. 별 움직임이 없어 B씨가 가방을 열었을 때 A군은 심정지 상태였다. A군은 기계 호흡에 의지하다가 사건 발생 사흘째인 3일 저녁 6시 30분쯤 결국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산소부족에 장기가 붓고 손상되는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라고 사인을 밝혔다. B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훈육 목적이었다”고 변명했으나 검찰은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면서도 멈추지 않은 것은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A군의 친아버지(44)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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