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스크 미착용하고 버스기사 깨문 50대 구속

김유민 기자
수정 2020-06-20 19:29
입력 2020-06-20 19:29
민철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20일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날 경찰은 상해 혐의를 그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해 승객과 시비가 붙었다. 옆에 있던 승객이 이를 말리자 A씨는 승객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뒤 버스에서 내려 도주했다.
버스기사 B씨는 A씨를 쫓아갔고, A씨가 B씨의 목을 물어뜯어 B씨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운전자 폭행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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