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집이었다” 유흥업소 확진 직원, 허위 진술로 검찰에 송치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6-16 12:09
입력 2020-06-16 12:09
강남구 역삼동에서 일한 A씨는 지난 4월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강남구 보건소의 역학조사에서 3월 27일 저녁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는 A씨가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초 그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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