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관리 강화
박찬구 기자
수정 2020-06-15 16:39
입력 2020-06-15 16:39
전신마취제가 수면 유도제로 불법 유통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5일자로 행정 예고하고 불법 유통 사례를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백색 주사제인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 프로포폴은 지난 2011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해져 관리가 엄격해졌지만, 에토미데이트는 현재 전문 의약품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무분별하게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표시해야 하고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22개 성분이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도매상·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오·남용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