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용의자, 경찰에 자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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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수정 2020-06-02 06:18
입력 2020-06-02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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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 단속 [연합뉴스TV 제공]
화장실몰카 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이 용의자는 KBS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새벽 이 사건의 용의자 A씨가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포렌식 등 수사 결과가 나오면 A씨의 신병을 결정할 계획이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형태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은 개그콘서트 출연진과 예능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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