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5-27 14:45
입력 2020-05-27 14:45
20.05.27
경찰 “도살 확인, 수사 중”지인을 통해 분양 보낸 강아지 2마리가 도살됐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2시 3만6950명이 동의했다.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올린 이 시민은 “친한 지인 소개로 17일 한 가설재 사업장에 진돗개 모녀 2마리를 보냈다. 혹시나 못 키우면 다시 돌려주고 내가 언제든 가서 볼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날 아침 사진을 보내 준다고 하기에 기다렸지만 다른 강아지들 사진이 와서 다시 진돗개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니 연락이 끊겼다. 데려간 사람 번호 알려달라고 하니 ‘한 번 줬으면 끝이지’하며 나에게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경찰 신고 후 알아보니 개소주를 해 먹겠다며 도살업자 의뢰해 진돗개들을 도살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일정 금액의 비용을 받는 ‘책임 분양’ 형식으로 진돗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청원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진돗개를 분양받은 업주가 도살업자에게 의뢰해 강아지 2마리를 모두 도살한 사실을 파악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진돗개를 분양받은 업주를 불러 조사한 뒤 횡령이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돗개가 분양된 이후여서 소유권 관계부터 파악해봐야 한다. 일단 처음 신고가 횡령으로 들어와 해당 죄명이 적용될 수 있을지부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유실·유기동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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