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당선자 “할머니 말씀하실 때 침묵할 수밖에”

연합뉴스
이날 이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한 지인은 “할머니는 정의연과 화해하려면 내부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갈아 치워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윤 당선자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이 할머니 측은 “윤 당선자가 출마 사실을 알리자 할머니는 ‘이 일을 끝내 놓고 가야 한다’면서 말렸고, 그 의견 충돌 과정에서 이미 윤 당선자에게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히셨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이 할머니에게 “기자회견을 하시라”고 답했다는 게 지인의 주장이다.
이 할머니가 전날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은 고쳐 쓸 수 없으니 해체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수장(윤 당선자와 정의연 기자회견을 한 사람들)들이 거느리는 단체가 존속하는 한 이 단체(정의연)는 (위안부 피해자 운동을) 악용만 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이 2006년 제정됐다는 반박이 나오자 정의연 측은 “개인모금은 1000만원 이상의 모금이 아니면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2018년 안 할머니 관련 건은 모금이 아닌 상임 장례위원장으로서 조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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