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법대로 처리…10명 불구속기소, 2명 구속수사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4-21 14:50
입력 2020-04-21 14:50
미국서 입국 뒤 수차례 격리조치 위반 60대·휴대전화 차단 후 이탈 20대 구속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오후 2시께 자가격리를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으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체포됐다. 2020.4.14
연합뉴스
21일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관련해 자가격리 위반사건으로 총 21명을 경찰에서 송치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10명을 불구속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했다. 나머지 11명 가운데 10명은 불구속 수사, 1명은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미국에서 입국한 뒤 외부 사우나와 식당을 이용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한 60대 남성을 구속했었다.
서초구 제공
의정부경찰서도 자가격리를 하는 와중에 휴대전화를 차단한 채 주거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돼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 이후에도 재차 무단으로 이탈한 20대를 구속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의도적·반복적·계속적 격리거부 위반 사범에 대하여는 구속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 외 모든 위반 사범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공판 처분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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