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가격리 어긴 인도네시아인 추방…외국인 제재 첫 사례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4-08 17:47
입력 2020-04-08 17:47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국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A(40)씨를 8일 오후 3시 20분 이륙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한 첫 사례이며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내려진 첫 제재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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