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가격리 어긴 인도네시아인 추방…외국인 제재 첫 사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4-08 17:47
입력 2020-04-08 17:47
이달 초 한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인이 우리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가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국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A(40)씨를 8일 오후 3시 20분 이륙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한 첫 사례이며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내려진 첫 제재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