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에 수면유도마취제 제공한 남성 ‘약사법 위반’ 구속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4-06 09:53
입력 2020-04-06 09:53
연합뉴스
6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휘성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남성 A씨에게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의료계 종사자가 아닌 이 남성은 의사 처방 없이 휘성에게 약물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휘성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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