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암제 2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박찬구 기자
수정 2020-04-01 16:10
입력 2020-04-01 16:10
주사제 에포프로스테놀과 경구제 펙시다티닙 염산염
희귀 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일 때 식약처장이 지정하게 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희귀 의약품을 우선 허가한 뒤 질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과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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