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유료회원 처벌 가능할까…“최대 무기징역까지”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3-29 14:18
입력 2020-03-29 14:18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은 29일 오후 현재 200만명 동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형법 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 행위도 종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n번방 참가자들이 입장비를 내고 대화방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낸 돈이 어떤 범행에 쓰일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조주빈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불법 성 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하는 것을 알고도 대화방에 입장했다면 참가자들 모두가 조씨의 범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조씨가 회원을 모집하며 ‘맞춤형 성 착취’가 가능하다고 홍보한 점과 참가자들이 실제로 조씨에게 구체적인 성 착취물 제작 방향을 요청한 점을 들어 참가자 전원을 ‘종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텔레그램 성 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후원자들은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시청함으로써 조씨의 제작 행위를 지지하고 의견을 표출했다. 성 착취물 제작을 의뢰한 자금 제공자이자 주문자·소비자이며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는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조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판단되면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를 해당 범죄의 최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배포의 최대형량은 무기징역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n번방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대화방에 성 착취물 등을 직접 게시하거나 배포하지 않아도 조직에 가입돼 활동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조씨 등의 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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