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응급상황 땐 즉시 신고 의무…이게 국회서 미적거릴 법인가요

이범수 기자
수정 2020-03-25 11:22
입력 2020-03-24 18:20
국회 통과 기다리는 ‘어린이안전법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법사위·본회의 통과 남은 ‘해인이법’
우선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의 경우 시설 이용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했고 지난 6일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다. 해인양은 2016년 4월 경기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가 늦어 세상을 떠났다.
●통학버스 안전 위반 제재 강화 ‘태호·유찬이법’
태호·유찬이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 6일 해인이법과 함께 행안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내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여부 기록의 작성·보관·제출을 의무화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강화했다.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행안위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까지 의결되면서 태호·유찬이법 역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뒀다. 태호군과 유찬군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의 한 사설 축구클럽 통학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승합차 안에서 숨졌다.
●‘한음이법’ 등 20대 국회 통과 시간 빠듯
한음이법은 현재 행안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6년 7월 특수학교 차량에 한음군이 방치돼 숨진 것을 계기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그해 8월 대표 발의했다. 처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운전자가 모니터로 아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소위를 거치며 CCTV 대신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확인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내부 뒤편에 설치된 벨이다. 운전자는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하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20대 국회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통과되기엔 시간이 빠듯하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 이후에나 20대 국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임시국회가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3-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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