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징역 3년 6개월 구형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3-24 12:35
입력 2020-03-24 12:35
선고는 내달 9일 내려질 예정이다.
2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재판 중 진행된 수사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 영상 9000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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