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김홍영 검사 폭언·폭행한 전 부장검사 수사 착수
곽혜진 기자
수정 2020-03-24 09:57
입력 2020-03-24 09:57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측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고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변협은 당시 김 검사의 상관인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에서 변협 측을 상대로 폭행 및 강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김 전 부장검사의 구체적 행위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와 대법원 판결 등에서 인정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 사유 17가지 이외에 명확한 위법 행위가 드러난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협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하 관계, 당시 상황과 분위기,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등이 나온 경위를 따져서 김 검사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협 관계자는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 조건을 채우자, 곧바로 개업을 신청했는데 현행법상 변호사 등록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비위를 저지른 변호사의 활동 기간을 더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에 목숨을 끊었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진상조사에 나섰고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고 파악했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29일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이런 결정에 반발해 2016년 11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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