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민식이법 25일 시행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3-23 10:37
입력 2020-03-23 10:37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한 법이다.
부산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사고 위험이 큰 초등학교 96곳에 CCTV 설치에 나서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해 등·하교 시간(오후 2∼6시)에 집중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노상 주차장 20곳 246면을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간선도로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만, 경찰은 통학로 안전을 위해 이면도로 217곳에도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 부산 어린이보호구역 906곳 중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74곳이다. 올해 96곳을 비롯해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은 또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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