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챙기세요”…내일부터 약국서 ‘마스크 5부제’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3-08 08:20
입력 2020-03-08 08:20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하루만 살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2020.3.7. 연합뉴스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 마스크를 대신 구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이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살 수 있다. 부모와 함께 방문한 경우라면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신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해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하면서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8일까지는 약국에서도 1인당 2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다만 6~8일 3일 동안 1인당 2매를 살 수 있기 때문에 6~7일에 이미 마스크를 샀다면 또 살 수는 없다.
일요일인 8일엔 전국 2만 3000여개 약국 가운데 3곳 중 1곳 꼴인 7000여곳만 문을 연다. 평상시 5000~6000곳보다는 문을 여는 약국을 확대했다고 대한약사회는 설명했다. 휴일에 문을 여는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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