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피해자 1㎞ 내 접근 땐 즉시 경고
이혜리 기자
수정 2020-02-25 02:03
입력 2020-02-24 22:44
오늘부터 실시간 감시… 2차 피해 막아
이전까지는 전자감독 대상자인 가해자의 위치만을 파악해왔다. 피해자의 거주지나 회사 등 주로 생활하는 곳의 일정 반경에 가해자가 들어온 경우만 제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장치를 통해 양측의 위치정보를 모두 알 수 있게 됐다. 이 장치는 상용화된 스마트 워치와 유사한 형태로 범죄 피해자의 노출 우려를 줄였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거리가 1㎞로 좁혀지면 가해자 위치가 관제센터에 포착되고,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 등이 전화 등으로 가해자에게 이동을 지시한다. 피해자에게는 가해자가 이동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위험 상황일 경우에만 연락을 취하게 된다.
성폭력·유괴·살인·강도 등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3093명(2020년 2월 19일 기준) 중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 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1226명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희망한 피해자는 57명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말에 목걸이형·가방보관형 등 휴대가 간편하고 노출 우려를 줄이는 피해자 보호장치를 내놓을 것”이라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시스템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2-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