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350일 만에 구치소 재수감
신성은 기자
수정 2020-02-19 15:19
입력 2020-02-19 15:19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보석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을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3월 항소심 재판부가 주거지와 접견·통신 대상을 제한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리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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