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민단체, 이해찬 대표 고발 “알권리 침해”

정현용 기자
수정 2020-02-16 16:01
입력 2020-02-16 16:01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표를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선택권 제한, 업무방해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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