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우한교민 700명, 퇴소 후 추적 조사 필요없다”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2-12 12:27
입력 2020-02-12 12:24
”15∼16일 추가 조치 없이 예정대로 퇴소”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교민 퇴소 이전에 최종적인 검사를 하고,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하는 것 이외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한두 번 전화 연락을 통한 확인 정도는 검토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현재로서는 14일 이후까지 추적조사를 할 필요성이나 잠복기를 더 길게 잡아야 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국내에서는 ‘신종코로나 최대 잠복기 14일’이라는 방역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내 28번째 신종코로나 환자는 잠복기 14일이 지난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중국에서도 신종코로나의 잠복기는 중간값이 3.0일이며 범위는 0∼24일이라는 논문이 나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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