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군인 변희수 전 하사 법원이 여성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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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0-02-10 17:20
입력 2020-02-10 17:20

청주지법, 성별 정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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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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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에서 전역 조치된 변희수(22) 전 하사가 법원에 낸 성별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청주지법은 변 전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주지법은 변 전 하사의 성장과정, 특수고등학교 진학 후 육군에 입대하게 된 동기와 과정, 성전환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지속적으로 호르몬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정, 장례계획 등을 감안할 때 전환된 성을 신청인 것으로 봐도 신분관계의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표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달 22일 성기 결손 등을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됐으며 군 결정에 불복해 군 복귀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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