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비하 논란’ 김기수 불기소…‘세월호 행사 방해’ 한국당도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1-18 11:11
입력 2020-01-18 10:55
경찰, 두 사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검찰 송치
경찰 “동시 집회 상황, 고의 방해 보기 어려워”고소인 “유가족 모욕했는데…‘봐주기’ 수사”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김 전 특조위원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달 17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가족협의회 등 4개 시민단체는 김 전 특조위원이 운영하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프리덤뉴스’가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서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내려보냈다.
한국당은 지난해 8월 변호사인 김 전 특조위원을 추천했다. 당시 김 전 특조위원은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프리덤 뉴스’의 대표로 있으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여전히 세월호 타령, 이제 그만하라’ 등 내용의 영상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어 그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대통령의 신임 행위까지 송두리째 무시할 수 있는 특조위는 법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냐”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문 대통령의 임명장도 함께 반납했다.
김 전 특조위원은 사퇴 직후 한국당에 입당해 대구 동구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촛불문화제를 방해했다며 시민단체가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는 등은 지난해 5월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5·25 범국민 촛불 문화제’를 한국당 측이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한국당은 촛불문화제 장소와 인접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현 정부 규탄집회를 열었는데, 불과 30여m 떨어진 곳에서 스피커 출력을 높게 하는 등 집회 진행에 피해를 줬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4·16연대 등은 고소장에서 “한국당은 세월호 촛불집회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집회를 했는데 이 집회에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패륜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은 당시 한국당의 행위에 따른 피해가 명확했음에도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고소인 측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한국당 측의 스피커 출력이 너무 크고 지속적이었던 탓에 무대 위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불편을 넘어 고막의 고통까지 호소한 사람이 많았다”면서 “정치권을 의식해 불공정한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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