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생기부 유출 의혹’ 주광덕 통신영장 檢이 기각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1-06 13:55
입력 2020-01-06 13:55
이용표 경찰청장 “이메일 압수영장은 발부 받아 진행 중”
여행용 가방서 숨진 5세 아이 사인 “익사 아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일정 기간 이메일 내용에 대한 압수 영장은 발부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공익제보’로 조 전 장관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성적 등 일부 내용을 공개해 유출 논란이 일었고, 한 시민단체는 유출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주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조 전 장관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조사했으나 유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A 수사관의 변사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사망 경위 조사를 위해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조사해야 한다며 두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이 청장은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계획에 대해 “(검찰에서 진행 중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의 한 성인PC방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사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는 게임머니와 관련된 시비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이 서울청장은 “1차 의사 소견으로는 익사가 아니라고 나왔다”면서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약 한 달 후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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