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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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19-12-29 08:22
입력 2019-12-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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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SBS 앵커. SBS 제공
김성준 전 SBS 앵커. SBS 제공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55) 전 SBS 앵커의 첫 공판이 내년 1월 10일 열린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 7월3일 오후 11시55분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이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출연하던 라디오 프로그램 역시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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